프랑스 주재원 비자


프랑스 주재원 비자

이 범주에 속하는 직원은 이미 그룹 회사에 고용되어 있고 해당 그룹 내의 외국 고용주에 의해 동일한 그룹에 속한 프랑스 회사에 배정된 사람입니다. 프랑스 법률에서는 두 가지 임시 파견 범주를 제공하며 각 범주 내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단기 주재원 파견(3개월 이내) 그룹 내 이동성/ICT 범위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 파견의 경우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장"(예: 회의 및 회사 회의) 목적으로만 프랑스에 왔지만 프랑스 회사에서 일할 의도가 없는 직원: 솅겐 비자이면 충분하며 프랑스 당국의 취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법인에서 일하기 위해 프랑스에 오는 직원: 솅겐 비자 외에 프랑스 당국의 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솅겐 비자 요청을 제출하려면 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 28일 법령에 따라 파견된 직원의 특정 범주는 취업 허가 없이 3개월 미만 동안 프랑스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예: 컨퍼런스, 세미나, 무역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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