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주재원 비자


리투아니아 주재원 비자

관리자, 전문가 또는 연수생인 경우 회사 내 전근자로 리투아니아에 입국하고 거주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입학의 정의와 조건은 기업 내 전근에 관한 EU 지침(지침 2014/66/EU의 3조 및 5조)에 따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사내 전근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EU 외부에 위치한 회사 지점에서 리투아니아 지점으로 이동하기 전에 특정 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차, 신청 장소 및 방법 EU 영토 밖에 있는 리투아니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임시 거주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ㅈ인 회사도 임시 거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임시 거주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최대 5개월 동안 발급되는 국가 장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 거주 허가 신청이 심사되는 동안 리투아니아에 체류할 수 있으며, 발급되는 경우 거주 허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리직이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늦어도 2개월 이내, 연수생의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 체류허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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