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합의이혼] 절차와 필요서류


[협의이혼.합의이혼] 절차와 필요서류

01. 협의이혼이란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부부의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을때는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했던 주소지가 관할법원이 됩니다.02. 이혼의 절차이혼할지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양육문제,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와 방법등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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