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음란한 문자를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전문] 음란한 문자를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리앤킴 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수의 상대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며,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희롱적인 메시지나 사진등을 전송받고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 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영상,글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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