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답변서,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피고답변서,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원고측의 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측의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피고측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무변론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무변론 선고기일은 취소되며,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피고에게 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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