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자 한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자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매달 있어지는 이혼은 9천건 이상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결혼을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도 절차가 있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 문제, 위자료, 이혼할지 여부, 재산분할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 제도를 따르고 있어서 법적 절차를 거쳐야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정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이혼이란? 협의, 재판상 이혼과 다른데 쉽게 말하면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서 성립이 되는 이혼입니다. 참고로 조정이혼이 부부 일방의 거부 의사가 있으면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정으로 부부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혼이 성립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1항과 50조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재판이혼에 대해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되는 조정전치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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