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장 협박 불송치결정 이의 해서 벌금형 선고받게 한 사례


재개발조합장 협박 불송치결정 이의 해서 벌금형 선고받게 한 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주거지아파트 인근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며 조합의 조합원이었고, 상대방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이었습니다. 재개발조합장은 2021. 6 .24. 의뢰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찾아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할 수 있나 두고보자. 고발해라. 이거 고발하나 두고 보자"라는 등의 언행과 욕설을 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재개발조합장의 행동은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불송치 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 해당 사건을 혼자서는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상담하기 위하여 리앤킴을 방문하셨고, 상담 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2. 죄명 - 협박 3. 쟁점 아파트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거지 아파트 거래 손님이 많고 당연히 조합장과의 관계에 따라 영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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