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없이 원상회복 의무 이행 후 필요비 상환 청구


임대인의 동의없이 원상회복 의무 이행 후 필요비 상환 청구

01. 사건 개요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자연마모와 반려견에 의한 생활 하자를 회복해 주겠다며 임대인의 동의없이 보수, 수선한 후 그 금액 상당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는 소를 임대인을 상대로 접수하였습니다. 임대인분은 리앤킴과 상담하시고 함께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02. 리앤킴의 조력 임차인의 퇴거 이후 리앤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훼손된 상태를 확인하고,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며 계약서등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03. 소송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04. 리앤킴의 생각 임차인은 임차한 아파트에 대형견을 몇마리 키우면서 개의 분뇨 등으로 인하여 몰딩, 바닥 등이 심하게 훼손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임대기간 만료전에 임대인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시트지 작업등을 해 놓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되려 뻔뻔하게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면서 행한 원상회복은 임차인과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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