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


전세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

01. 사건개요 의뢰인과 임대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21. 11. 28.경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임대인의 휴대번호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는 등 임대인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전세금반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리앤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02. 리앤킴의 조력 리앤킴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며, 전세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3. 소송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04. 리앤킴의 생각 임대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여러 카드회사들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임대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고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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