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의뢰인과 임대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21. 11. 28.경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임대인의 휴대번호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는 등 임대인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전세금반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리앤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02. 리앤킴의 조력 리앤킴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며, 전세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3. 소송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04. 리앤킴의 생각 임대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여러 카드회사들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임대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고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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