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임대료 배당이의 사건에 승소한 사례


상대방의 임대료 배당이의 사건에 승소한 사례

01. 사건개요 의뢰인인 (A)는 지인이던 (B)에게 6,000만원을 대여해 주며 (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는데, (B)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자, 부동산이 은행에 의해 경매가 시작 되었고, 은행의 배당권 요청에 따라 (A)는 배당금액을 신청하였지만 (B)의 부동산에 임차해 있던 상대방인 (C)는 자신의 임대차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A)의 채권이 가공의 채권으로 진실로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변제로 소멸된 것임에도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배당요구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A)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리앤킴에서는 (A)의 사건을 상담 후 진행하였습니다. 02. 리앤킴의 조력 리앤킴은 오랜지인으로 함께 계금도 함께 진행하던 (A)와 (B)사이의 금융거래부분을 수년간의 통장거래내역을 면밀히 확인하며 정리하였고 (C)와의 임대차계약 부분도 살피며, (B)의 사망 전 후 (B)의 상속인들에게 채권, 채무 관계를 고지하였는지와 상속한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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