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리앤킴입니다. 최근 경제 흐름이 악화되자 인천명도소송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도 소송 같은 경우 부동산 분쟁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힘들게 세입자를 구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점유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이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력을 통해 내보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명도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는 같습니다. 점유자의 건물 인도일 텐데요. 하지만 부동산 명도소송의 성격에 따라 1가지 청구만을 목적으로 소송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명도소송 한가지만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 사전조치부터 본안 소송 진행 그리고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까지 굉장히 긴 편에 속합니다. 간혹 의뢰인들께서 명도소송에 대해 간단하게만 생각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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