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로 고민이라면 부천민사변호사와 함께 부천민사변호사 리앤킴입니다. 채무자가 계약 관계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게 되어 불법행위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채무와 관련된 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에는 법률에 규정된 행위나 계약상 취지에 따른 행위 또는 거래 관행에 관련된 행위 그리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해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아닌 경우 채무 불이행이 되어 이행 지체 또는 이행 불능 그리고 불안정 이행이라는 세 가지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작위 채무와 관련해서는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업 행위를 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채무 불이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했을 경우 가능하다면 채무의 본래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눈여겨 봐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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