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약한 처벌로 끝나지 않기에


소년보호사건송치  약한 처벌로 끝나지 않기에

소년보호사건송치 약한 처벌로 끝나지 않아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예전과 달리 어린 나이에 속하는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강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하였는데요. 만약 만 14세에서 만 19세 사이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소년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형이나 단기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소년 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비교하여 만 10세에서 만 14세 사이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보호사건송치는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점들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징역형과 같은 처벌이 법률상 내려질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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