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 변호사 친생부인허가청구


인천가정법원 변호사 친생부인허가청구

이혼 후 출산을 했다면 인천가정법원 변호사와 상담을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임신 상태였다가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되었다면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 전남편과 친자추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관련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 과정을 통해 전남편을 상대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친모가 출산 후 친생부인허가청구 또는 친부가 인지허가청구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 의해 출생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출산을 한 게 아닌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한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나 인지허가청구는 소송이 아니라 청구일 뿐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와 같이 친부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만 한다면 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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