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무법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면


인천법무법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면

인천법무법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면 형사전문변호사 다솜입니다. 같은 행동이라고 해도 이 범행이 사회적 약자에게 칼날을 겨눈다면, 사회적으로 더욱 지탄을 받곤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바로 이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의 경우 성인 대상 범행과 달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어떠한 유의점이 있는지 인천법무법인 다솜과 알아보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과 적용되는 법령 기본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범 제2조 제1호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서 더 세분화하여 ‘아동’의 범위를 살펴보면 동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13세 미만이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형법 그리고 성폭력범죄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된 처벌 규정이 명시된 법령이 여럿 있어 적용 시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규정이 있다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며, 형법에 단일한 규정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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