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분쟁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해


분묘기지권 분쟁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해

분묘기지권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다솜입니다. 우리 집안의 땅 또는 내 소유의 땅에 모르는 사람이 산소를 만들어 둔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텐데요. 이때 이장을 하고자 해도 관습법상 분묘에 대한 기지권이 인정되는 탓에 마음대로 손을 댔다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묘를 이장하기 전에 민사 전문 변호인에게 이 사안에 대해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당당히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꼭 필요한 만큼,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땅 소유주분들이 적극적인 법률 대응에 나시기를 바랍니다. 관습법에 명명된 분묘기지권의 개념 우리 민법에서는 이른바 ‘관습법’을 들고 있습니다. 민법 제1조에 따르면 법률상 규정이 없다면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타인이 내 소유의 땅에 묘를 꾸려놓았어도,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 #인천변호사상담

원문링크 : 분묘기지권 분쟁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