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기변호사 대여금사기죄 판단과 고소 처벌은


인천사기변호사 대여금사기죄 판단과 고소 처벌은

상담 내용 6개월 전 친구에게 돈을 빌렸으나, 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가 돈을 갚지 않은 것을 대여금사기죄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까지 신고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말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가 되나요? 법무법인 다솜입니다. 채무 관계가 형사상 사기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요. 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대여금사기죄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사기는 고의성,기망행위,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만 성립할 수도, 형사상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인천사기변호사가 설명드리는 아래의 성립요건부터 한번 살펴보는 것을 권합니다. 사기,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 법률상 ‘사기’는 적극적인 거짓말이나 소극적인 부작위 등을 통해 타인을 속여 상대방의 착오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하여 다른 이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의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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