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속전문변호사 재산상속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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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속전문변호사 재산상속 알아보면 상속을 앞두었을 때, 정확하게 그 액수를 계산하고 가족들과 나누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분에 문제가 되었다면 이를 인식하고 이후 합의든 소송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때 고려해야 할 지점으로 무엇이 있는지 관련 케이스를 필두로 하나씩 인천상속전문변호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에게만 상속된 재산, 유류분의 청구 “아버지가 장남에게 전 재산을 상속했고, 세 딸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의사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공증받은 유언장도 있는지라 쉽사리 오빠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인천상속전문변호사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 중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인이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그 유언의 효력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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