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하나도 빼먹지 않고 챙겨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됩시다.올해 주니어가 태어나면서 자녀 출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그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삼)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젹용합니다.자녀세액공제 금액위의 내용을 설명하자면,3명이 이상일 경우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알아보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