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단축근무를 앞둔젊은부자 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진행 중인 기업이 많이 있지만아직까지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까지유예기간을 두어 기존 6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오는 21년부터 중소기업 또한 예외 없이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만약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해당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고,근로자 또한 정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바뀌는 사항들을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주 52시간 근무제 란?말 그대로 기존 법정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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