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도입되는 전월세신고, 방법은?


6월부터 도입되는 전월세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대상] 수도권, 전국 시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넘는 임대차계약은 의무 신고 - 다만, 도 지역의 군 단위에서는 거래량이 적고 소액 비중이 높아 신고지역에서 제외 [신고내용]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하나 계약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신규계약: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 갱신계약: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신고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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