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출발 신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출발 신호?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지역 총 54개 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 통과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가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 지정원인: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 거래 포착,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시작 전, 선제적인 조치 진행 - 지정기간: 2021.04.27.~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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