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협의이혼 이후, 전처와의 면접교섭권, 양육비변경심판 소송사례.


10년전 협의이혼 이후, 전처와의 면접교섭권, 양육비변경심판 소송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 내용의 일부를 조금 각색하여 이혼, 상간 사건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10년 전 협의 이혼한 전남편(청구인)과 전처의 소송과정 중 발생한 면접교섭권 양육비 분쟁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0년 전 협의한 내용의 이행, 그리고 협의 사실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주를 이루는데요,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남편(청구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전남편과는 20년전 혼인했다가 10년전 협의이혼을 합니다. 전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14세가 되는 해부터 전처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합니다. 아이가 5살때 이혼을 했는데 전처의 비이성적인 학대(폭행)로 아이는 정서적인 불안감과 혼란,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이혼하고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빠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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