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 알아야 할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직장인이면 알아야 할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사장님도 알아 둬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 달라진 근로기준법을 알아보자.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미리 알아 두어야 불이익이 없다. 오늘은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을 달라진 근로기준법을 정리해 본다. 목차 · 최저임금 인상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주 52시간제 · 공휴일을 유급휴일 의무화 · 육아휴직 3회까지 사용 가능 ·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도움 영상 최저임금 인상 2021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5% 오른 8,720원이다. 금액으로는 130원 인상되었다.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1,822,480원이다.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1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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