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아낌없이 쓰자


연차 아낌없이 쓰자

돈으로 줄 것도 아니면서 오늘도 연차 계획을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직장인들이여 이제는 아끼다가 정말 똥 된다. 그냥 지르자. 연차 촉진제가 도입되면서 더 이상 회사에서는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 금전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 하는 법이다. 목차 · 연차란? · 연차 산정기준 · 연차 사용 촉진제도 · 정리하면 연차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를 뜻한다. 본인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연차 산정기준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되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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