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근로자, 사업자 필독 직장in 지침서 2022년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이 된다. 새롭게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고 추후 업무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꼭 확인하자. 최저임금 시급 기준 9,160원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160원 일 8시간 근무 기준 73,28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1,914,440원이다. 월급 기준은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 (52시간제) 5인 이상 사업장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이 21년 7월부터 전면 적용되었다.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로 감독 등에 의한 적발 시, 시정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나, 근로자 고소고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사업주의 파산, 회생 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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