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최저시급, 전기요금 인상, 소비기한 표시제, 장병월급 인상, 주 52시간 개편, 대학 입학금 폐지, 만 나이 도입)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최저시급, 전기요금 인상, 소비기한 표시제, 장병월급 인상, 주 52시간 개편, 대학 입학금 폐지, 만 나이 도입)

매년 새해가 되면 법과 제도가 개편이 되는데 2023년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최저임금, 전기요금, 소비기한 표시제 등 변경되는 주요 제도들을 알아보자.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주요 7가지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 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5.1%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최저임금 위원회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기요금 인상 1월부터 전기요금이 kWh 당 13.1원으로 9.5% 인상된다. 월평균 전기를 307kWh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전기요금을 매달 4,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지난해 1년간 올린 전기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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