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낙성대역공인중개사학원]


621 부동산대책 -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낙성대역공인중개사학원]

안녕하세요! 수도권 공인중개사학원을 대표하는 낙성대역 공인중개사 학원의 합격 Go You 명사 최큐리 매니저입니다! 지난 6월 21일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었지만 오늘은 임대차 시장과 관련한 대책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임대료를 직전계약의 5% 이내로 인상한 집주인을 상생임대인이라고 합니다. 흔히 착한임대인 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상생임대인을 위한 지원제도가 개선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현행 기준,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이었으나 >>개선된 사항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 이더라도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다면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되며 주택가격 요건이 폐지됩니다. 상생임대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책인데요, 이와 동시에 상생임대인의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대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혜택 >현행 기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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