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 적용기준은?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 적용기준은?

안녕하세요. 2018년 10월 16일부로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을 기존에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여 연장을하였는데요.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계약되는 모든 임대차는 10년간의 영업보장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부칙제2조의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임대차는 10년으로 영업 보장권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많은분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는갱신되는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 적용기준에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부칙에서는 시행일에 대하여 규정을 해놓았는데요 1조에서는 2018년 10월 16일공포일부터 시행하지만 20조..........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 적용기준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 적용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