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격조건과 혜택,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인 자격조건과 혜택,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인 자격조건과 혜택,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인 자격조건과 혜택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1. 1,000 (302.5 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업 소득이 년간 120만 원 이상 되는 자 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인 자 5.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양봉(꿀벌 10군)을 하는 자 6. 330(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뱃 등을 설치하여 경작(재배)하는 자 7. 임차인도 가능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농지원부 와 농업경영체등록증 이다. 다만,303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위탁영농'을 통해 농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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