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머리칼 비비며 “여기도 느낌오냐” 물은 40대


신입사원 머리칼 비비며 “여기도 느낌오냐” 물은 40대

상대 바라보며 혀로 입술 핥고, 손가락으로 성행위 동작도 성추행 혐의 중소기업 40대 직장인 파기환송심 검찰 벌금형 구형에 “대단히 억울해” 신입사원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도 느낌이 오냐”고 묻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인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진행된 A씨(40)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10~11월 사이 신입사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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