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징역 20년 구형


검찰,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징역 20년 구형

"준엄한 판결로 죗값을 치르게 해 피해자들 위로해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사건의 공범 안승진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열린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안승진과 공모자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준엄한 판결로 죗값을 치르게 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회 존립과 발전에 근간이 되는 형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안승진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안승진과 김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4월께 SNS로 알게 된 한 피해자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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