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부동산제도, 5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 5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2021년에는 부동산 제도가 꽤 많이 바뀐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많은 대책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진은 31일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등. 연합뉴스 2021년에는 부동산 제도가 꽤 많이 바뀐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많은 대책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청약 소득요건 완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의무거주 등 수요자가 꼭 기억해야할 5가지 제도 변화를 정리했다. ①조정지역 다주택자, 종부세 2배 오른다 당장 1월부터 종부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는 과세 표준 구간별로 0.1~0.3% 오르지만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 인상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율은 3억원 이하가 2020년 0.6%에서 2021년 1.2%, 12억~50억원은 1.8%에서 3.6%로 2배 오름폭을 보인다.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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