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텔레그램 ‘n번방’ 운영 안승진,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


뉴스 텔레그램 ‘n번방’ 운영 안승진,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안승진(26)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승진은 n번방의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25·대화명 ‘갓갓’)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안승진(26)이 지난해 6월23일 송치되기 위해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2일 오전 10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승진과 공범 김모씨(2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8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안승진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김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내린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복제와 유포 가능성이 높고, 범죄 파급력 또한 기존 성범죄 보다 크다”면서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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