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더나-10억에 900만원' 수수료 낮춘다..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더나-10억에 900만원' 수수료 낮춘다..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뉴스1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소득 기준과 비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상 아파트에 일괄적으로 0.9%의 요율을 매기던 중개보수 개선안도 마련되고, 11월에는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지역별 임대차 가격 정보도 시범 공개된다.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무주택자 LTV 70%까지 완화해도 한도는 4억원까지 7월 1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20%포인트로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 지역 5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일 경우 LTV 40%에서 10%포인트 우대받아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0%까지 된다. 이 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



원문링크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더나-10억에 900만원' 수수료 낮춘다..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