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최장 3년간 주택수서 제외…'세법 시행령' 시행


상속주택, 최장 3년간 주택수서 제외…'세법 시행령' 시행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공포 시도 문화재·어린이집 합산배제 주택에 추가 국가전략기술 범위 구체화…최대 50% 稅공제 월 500만원 이상 고임금자 근로장려금서 제외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상속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주택을 최장 3년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의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유형별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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