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테라스, 발코니 차이점 확인하기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 차이점 확인하기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A씨는 지난달 법원 경매를 통해 한 다세대주택을 낙찰 받았다. 5층 건물 꼭대기 층에 위치한 이 집은 집 앞에 별도의 베란다 공간이 있고 확장까지 돼있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베란다 증축은 불법이라 해당 주택이 위반 건축물에 등재돼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A씨는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발코니와 베란다, 테라스는 언뜻 들으면 비슷한 것 같아 혼용해서 사용되지만, 건축법상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먼저 아파트에서 흔히 ‘베란다’로 부르는 공간은 ‘발코니’가 정확한 표현이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을 의미한다. 빨래를 널거나, 작은 화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발코니는 흔히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서비스 공간’이라고 불리는데,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단독 주택에서 발코니는 거실의 ...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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