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신혼·출산가구에 ‘파격 혜택’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신혼·출산가구에 ‘파격 혜택’

부부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출산·입양시 최저 연 1%대 대출 전세 계약도 최대 3억까지 가능 증여세 면제 최대 3억으로 상향 공공분양에 출산가구 물량 확대 부부가 각각 청약 당첨돼도 인정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청년층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부동산 제도가 개편된다. 공사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격이 상승세이긴 하지만,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과 부부 중복 당첨 허용 등 청약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9일부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구입 대출제도가 시행된다. 2년 내 아이를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저 연 1%대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내년에는 2023년생 신생아가 있는 가구만 지원 대상이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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