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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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Q.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 A.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전이라도 등록 할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 중에 발생하게 될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줌 으로써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 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및 필요서류 - 규정상 2일 이내(관할세무서 민원실 내방시 당일 발급가능) - 필요 서류 1) 단독 : 분양계약서, 신분증 2) 동업 : 분양계약서, 동업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 1) 상호 2) 개업연월일 3) 사업의 종류(업태, 종목) 4)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Q. 사업자등록증은 언제까지 해야 계약금부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A.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계약일이 속하는 과세기갼 종료일로 부터 20일 이내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Q. 건물분 부가세 환급은 언제 되나요 ? A. 일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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