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 투자 및 입주자가 보면 도움이 될 산집법 특히 산업단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꼭 한번 보셔야될 법률 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 21.>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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