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을 믿고 공동명의로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세금폭탄...


정부을 믿고 공동명의로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세금폭탄...

현재 공동명의 주택은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원래 단독명의로 해놨으면 1 주택자 공제한도 10억이라고 하면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1인당 7억 원씩 총 1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줄어들면서 전체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이 되면 단독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장기보유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현 세법상 1 주택 소유자라도 단독명의만 고령 장기보유 공제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를 받을 수 있지만 공동 명의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남편 단독명의로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부부가 같이 명의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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