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자

통매음 일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의 성욕이나 다른 사람의 성욕을 일으키거나 충족시키기 위해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아니면 문자를 배포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쓴 계기는 저도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야한 이미지를 올리다가 통매음으로 신고를 받았다는 글을 보고 통매음이 궁금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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