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일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의 성욕이나 다른 사람의 성욕을 일으키거나 충족시키기 위해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아니면 문자를 배포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쓴 계기는 저도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야한 이미지를 올리다가 통매음으로 신고를 받았다는 글을 보고 통매음이 궁금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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