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자 손해배상책임의 정도와 과실상계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Tip. 민법 제750조상 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써의 과실, 즉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는 의무 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을 의미하는 것. 민법 제396조상 과실은 부주의로써의 과실, 즉 피해자의 과실상계 대상으로써 약한 의미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 그러나 시시각각 변하는 사고 상황에 과실비율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하고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 텐데요. 교통사고 후 과실비율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나의 사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 접속 (2) 차 대 차, 고속도로, 차 대 사람, 차 대 이륜차, 차 대 자전거 등의 사고 유형과 사고 장소(차도유형) (3) 사고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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