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관절의 염증이나 마모, 괴사 등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인공관절치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공관절치환술은 처음에는 하지의 고(엉덩)관절 치료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슬(무릎)관절, 족(발목)관절 / 상지의 견(어깨)관절, 주(팔꿈치)관절, 완(손목)관절, 수지(손가락)관절 뿐만 아니라 인공 디스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전치환술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연골의 상태 및 예후 등을 고려하여 반치환술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관절치환술을 하게 되었을 때 모두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이란? 관절면에 금속합금, 폴리에틸렌과 세라믹 등의 구조물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시키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관절로서,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대퇴골 무혈성 괴사 등의 치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주로 질병의 치료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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