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질병 고도후유장해 80%란 어느 정도일까요?


상해, 질병 고도후유장해 80%란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오늘은 보험 약관 재해분류표상 80% 이상 고도후유장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50% 이상 납입면제, 80% 이상 납입면제 또는 80% 이상 가입금액 지급 등 후유장해율이 높을 경우 사망에 준하는 보험금 또는 납입면제 등을 특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상 80%가 넘는 경우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여야 할까요?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보면 총 13개의 신체 부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2018.4.1. 이후 약관) 1. 눈 2. 귀 3. 코 4. 입 5. 외모 6. 척추 7. 체간골 8~9. 팔·다리 10~11. 손가락·발가락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정신행동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의 지급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ADLs 평가표를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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