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과 운전의 차이에 따라 보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운행과 운전의 차이에 따라 보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을 보면 운행과 운전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운행'과 '운전'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보장하는 특약과 보험가입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운행'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만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대해 원동기장치설, 주행장치설, 고유장치설, 차고출입설 등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현재 통설은 고유장치설입니다. 즉, 자동차의 구조상 설치되어 있는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에 따라 조작하면 운행에 해당합니다. '운전'이란? 도로교통법 & 약관 다만, 운전에 대한 정의는 도로교통법과 약관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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