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상속순위, 구하라 법, 자동차 사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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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남 위례 소재 손해사정사 보상 프로 김 프로의 다힘손해사정입니다. 태영호 선원으로 인해 다시 구하라 법이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참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상직원 시절에 검은 세계 형님에게 가족 특약 위반으로 조사 경위서 받으러 갔는데, 그 형님의 말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가족 같은 관계여~그러니, 특약 위반이 내 이런 야그를 하지 말아~" 이번 포스팅 내용이 다소 무거워서 가볍게 시작해 봤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상속인(상속권자) 다힘손해사정 자동차보험 계약 시 사망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시에는 법정상속인 순위로 지급이 됩니다. 즉, 민법 제1000조 1항에 의거하여 상속권자 순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 상속순위 ① 제1순위: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 ② 제2순위 :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 ③ 제3순위 : 형제·자매 ④ 제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⑤배우자 : 상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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