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간병비 및 가정간호비(개호) 기준


교통사고 간병비 및 가정간호비(개호) 기준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보상 프로 김 프로의 다힘손해사정입니다.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저는 다녀왔지만, 또~또 가고 싶네요~^^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데, 피해자분이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기재된 간병비 및 가정간호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비 다힘손해사정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 구본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한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한다. ->객관적인 증빙자료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3) 의료법 제4조의 2에(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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