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날 자동으로 떼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요양장기보험, 실업보험 등이죠. 그중에 국민연금은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를 사업장에서 4.5%, 직장인이 4.5% 반반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내기 싫더라도 의무적으로 낼 수밖에 없지만 간혹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나기도 하죠...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를 나중에 내가 받을 수는 있는 건지... 나중에 2050년 정도 되면 알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낸 국민연금 얼마나 냈고, 나중에 얼마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내연금 알아보기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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