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 부담 환급금은 이런 제도입니다. 1.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병원이나 약국과 같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검토하여 심사해 본 결과, 정해져 있는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혹은 착오 등으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 2. 요양기관 중에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 이러한 본인 환급금은 받을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긴 한데, 병원이나 약국을 여러 곳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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